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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시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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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시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 강일
  • 승인 2015.09.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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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관리구역 4일부터 해제..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 9만6천㎡
유성시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내용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24일부터 일부 변경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은 종전 29만㎡ 중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장대B구역, C구역) 19만4000㎡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존치관리구역(장대A구역, 봉명D구역) 9만6000㎡에 대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중 2014년 12월 31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장대 A구역, 봉명 D구역은 투기우려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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