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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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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열람
  • 오춘택
  • 승인 2015.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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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있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이 완료된 1672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했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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