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경남 창원시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낚시행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산남저수지 전 수면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에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남저수지는 낚시행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 후 10월 20일부터는 주남․동판․산남저수지 전 지역의 수변구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번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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