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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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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7억 부과
  • 정수명
  • 승인 2015.09.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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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기자 =충북 음성군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만9176건, 149억6992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5,762건, 8억1,4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139억4700만원 부과 대비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약 4.9% 인상됐다.

이는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세액 증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단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이 축소되어 재산세 부과세액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많이 하는 시기인 9월 하순경이 민족대명절인 추석명절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재무 세정과장은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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