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창원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강력 단속 실시
상태바
창원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강력 단속 실시
  • 이천수
  • 승인 2015.09.1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경남 창원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특별 운송기간 동안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내서읍 호계교차로 입구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한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시는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2개반을 연중 가동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