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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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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 이천수
  • 승인 2015.09.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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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5년 상반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과 학교, 생활시설,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자동이체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상수도 요금에 대한 수용가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5급(유족제외)에 대해 최대 월 5톤에 해당하는 요금 4,950원을 감면하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자 등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상하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시 신분증,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다음 달 고지 분부터 감면 적용된다.

또한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에 대해서도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단, 누수 감면은 최대 2개월분까지 가능하고 횟수는 연중 1회에 한하며, 변기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의 지상누수는 감면 제외 된다.

누수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수 보수 공사를 한 후 영수증 원본 및 누수공사 사진을 전(물이 새는 부분 촬영), 중(누수부분 보수 완료 사진), 후(최종 마무리 사진)로 촬영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이체 신청시 요금의 1%,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요금감면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서식을 원하는 수용가에서는 상하수도과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station/main/?sk_id=waterserv)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는 매월 통보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감면 금액 및 감면대상자 내역서를 확인하여 각 세대의 관리비(수도요금)를 부과할 때 꼭 감면해 줄 것과 감면대상 세대도 수도요금이 감면됐는지 고지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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