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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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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통과
  • 이정태
  • 승인 2015.09.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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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15일 도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여 서민자녀 장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장학회의 근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서민자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오는 24일 공포예정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도 장학회의 목적과 사업 범위,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 1991년 설립·운영 중인 (재)도 장학회의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BNK금융그룹과의 기탁협약식을 갖고, 기탁 받은 100억원을 도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서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단계별 서민자녀 교육지원의 2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입학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70명의 도내 서민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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