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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내년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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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내년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5.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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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교육현장 중심의 인력지원 강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학생수용과 적정규모학교육성의 안정성을 도모를 위해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존속기한을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 차례 연장, 2016년 3월1일자 학교신설 및 통폐합, 영천과 의성지역 기숙형중학교 개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이다.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원 조정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으로 영천과 의성지역에 개교예정인 기숙형중학교에 인력을 조기 배치함으로써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특히 2016학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특수교육 증진을 위해 전담 장학사 5명을 추가 배치해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 및 지역 특수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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