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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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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 김종오 기자
  • 승인 2012.1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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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0일 선거에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단체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후보에게 친형을 통해 500만원을 주고 일자리 주선 등을 제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조사 문답서와 녹취록 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선거과정과 당선후의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피고인들 주장처럼 후보단일화 과정이 아니라 당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후보자 매수와 기부라는 거래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혼탁시키는 중대범죄인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초범으로 전과가 없고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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