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상태바
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 강종모
  • 승인 2015.09.23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 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분할해 지분만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민기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지난 17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12필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했으며 지금까지 58필지의 신청 토지를 해결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분할과는 달리 특례법 적용을 받은 공유토지분할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정리까지 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 시민은 이용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