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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산세 1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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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산세 122억원 부과
  • 강기동
  • 승인 2015.09.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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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북 진천군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900건에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전년대비 5.2% 인상)과 건물 신축, 증축분 증가에 따른 것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납부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세정과(043-539-3291~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043-539-836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이 추석연휴와 겹쳐 금융기관에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석 전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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