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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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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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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했다.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했다.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헸다.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의 위생관리규정을 보완, 각 업종의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 실시토록 했다.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욕실 등)·침구 등을 소독·세탁하고 먹는 물, 욕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위생용품제조·수입업자는 시설·원료·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실제로 손님의 신체에 접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처벌규정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비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요금표 미게시, 소독한 기구(미용업) 별도 보관의무 위반, 조명불량 등 시정명령(행정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 영업자 부담을 가중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 관련‘공중위생관리법’,‘(구)공중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제도를‘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업종명은 각각의 업종에 서비스 명칭을 추가해 그간 규제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해 종사자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서 고객만족과 공중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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