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3.8원, 2.37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로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11,429원 → 1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로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11,429원 → 1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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