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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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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개선
  • 조영민
  • 승인 2015.10.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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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앞으로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8일 충남농어촌공사(본부장 홍성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ㆍ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온 결과, 3분기 기준 가입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천건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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