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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법엔 '관대...고객 통보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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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법엔 '관대...고객 통보는 '소홀'
  • 조영민
  • 승인 2015.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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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에 대한 통보의무 불이행은 금융실명법 위반
유승희 의원.

[대전=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취급이 매우 허술하며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기록․관리 또한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서울 성북구갑)에 따르면 우전사업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개인금융정보 제공사실의 서면통보 생략건수를 분석한 결과 우본부이 4만4993명에 대해서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는 통보를 하면서 당사자 개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조기관에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정보제공자에게 거래 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유 의원은 “우본은 최근 5년간 18만7931명의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과 14만 2938명의 당사자에게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4만4993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해 놓고도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만 이를 통보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9월 한 달 간의 우정사업본부 금융정보제공 관리부대장을 제출 받고 분석한 결과 총1209건 중 308건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후 통보를 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명의인의 거래 사실이 없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지만 유  의원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로 거래정보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인의 거래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를 통해 정보를 조회했고 금융거래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명의인 당사자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며 “우본이 앞으로 확실한 정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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