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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34일→1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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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34일→14일로 단축
  • 최남일
  • 승인 2015.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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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소유권 이전 목적인 토지분할과 관련된 지적측량 및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의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적측량 접수 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을 위임 신청 받아 측량 및 허가기간을 대폭 줄여 처리한 결과 기존 34일의 법정처리기간을 20일간 단축시켜 최초 측량접수부터 최종 지적공부정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개선 전 최종처리까지 3∼4차례 방문,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 및 불편이 컸으나 개선 후 한차례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소유권 이전 목적의 분할에 한정하지 않고 인·허가에 의한 분할도 점차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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