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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건축물 환기구 일부 구조물 보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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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건축물 환기구 일부 구조물 보강 권고
  • 최정현
  • 승인 2015.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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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점검 결과, 시민접근 쉬운 시설물 안전펜스 설치 필요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 관내 대형 건축물의 환기구 구조물이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일부 구조물은 안전펜스 등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판교 추락사고 1주년과 8월말 연구소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지하3층 이상 대형건축물 127곳의 환기구를 특별 점검 후, 시민의 접근이 쉬운 3곳의 환기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건물은 건물벽과 도로 또는 주차장 사이에 환기구가 설치돼 철재 덮개를 고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안전펜스를 설치해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무 및 교육 연구시설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와 구 공무원 6개반의 점검단을 구성해 추진한 이번 점검결과, 일부 대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고려해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 환기구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면서 건물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시설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건축주나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국토부는 올해 7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구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기구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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