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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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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 기반 마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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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중채무, 체납으로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노숙인·쪽방촌 거주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작년 한 해 저소득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약 562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가 작년 2월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2011년 105명에서 2012년에는 3배가 늘어난 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노숙인들은 거리노숙인 시절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4억원 채무 파산·면책 받은 분(한◯◯, 남 51세), 부산시설관리공단 근무 중 8년간 딸 백혈병 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고 1억1천만원 파산·면책 받은 분(이◯◯, 남 60세), 헤어살롱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부도 후 2억4천6백만원을 파산선고 받은 분(곽◯◯, 여 59세), 알코올 중독으로 8,600만원 파산선고 받은 분(이OO, 남 59세) 등 사연은 다양했다.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65.1%) ▴면책 47억원(26.8%) ▴개인회생 2억원(1.1%) ▴워크아웃 12억원(6.9%)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천만원(0.5%)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청자들의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4회에 걸쳐 신용회복 지원 시설 종사자 182명을 교육, 신용불량 노숙인에 대한 방문상담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파산·면책제도 종합안내와 신청절차 등을 교육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9개 노숙인 시설을 찾아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신용회복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해 운영비 추가지원 및 여행상품권 제공으로 각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채무로 삶을 포기한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신용회복사업은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첫 걸음”이라며 “빈곤시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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