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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6000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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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6000만 원 추징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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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결과
2012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로 51억 6000만 원이 추징됐다.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542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3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기 세무조사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제(20개)를 선정,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억 4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총 51억 6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추징사유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사업목적 미사용, 취득세 과소신고·신고누락,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누락, 토지·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누락,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제 등이다.

이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경기변동에 따른 공장건물 신축지연으로 감면 조건 미이행, 장부상 착오 또는 지방세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지방세 상담센터 운영, 지방세 실무책자 제작 보급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조사를 통한 지방세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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