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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청첩장 안보내기’ 실천으로 청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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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청첩장 안보내기’ 실천으로 청렴도 제고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1.1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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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첩장 안보내기 운동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기대
이창희 진주시장은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전 직원들에게 본인 및 가족의 결혼식에 청첩장을 보내는 행위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에 솔선참여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전 직원들에게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경조사 통지 금지 대상자에게는 결혼을 알리는 행위를 금하도록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는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경조사 통지 금지대상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과 허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및 단체 등에 청첩장을 보내는 행위는 공직비리와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첩장은 가족, 친인척, 친구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보내고 산하 직원들에게는 내부 통신망에 공지토록 권유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청첩장 안보내기 운동 실천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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