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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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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출범
  • 오효진
  • 승인 2015.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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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 3개소 지정, 남·북부권 민간투자 촉진 기대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충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에게 위촉장를 수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3건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지사와 대전국토지방관리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부위원장인 박병호 충북대 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검토·조정 심의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수행한다.

도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남부권, 북부권 등 지역 안배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단양일반산업단지,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황간 물류단지 등 모두 3개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또 단양일반산업단지 등 모두 3개 산업·물류단지는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중인 단지로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북부권에 위치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투자가 촉진돼 단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에는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국·공유 재산 수의 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전국 대비 충북경제 4%를 실현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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