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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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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적극 나선다
  • 강종모
  • 승인 2015.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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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의자 등 배부,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및 당직근무 면제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맞벌이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내놓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하는 등 여성공무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에게 태아검진과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등 특별휴가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중이거나 만 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공무원들은 당직 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 중인 모든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산부 전용의자, 태아보호용 쿠션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흥군 주민복지과에서 근무 중인 임신여성공무원은 “전용의자 덕분에 업무중에라도 짬짬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너무 유용하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태아 건강이 염려됐는데 앞치마 덕에 걱정을 덜게 됐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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