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신청
상태바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신청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3.01.2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21일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8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2%(화장실개선 1%)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융자금 사용은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에만 사용 가능하고 타목적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에만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관리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흥주점· 위탁급식소업소는 시청 위생안전과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1부, 영업시설개선 계획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각서 1부이며,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안전과나 상당·흥덕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3개업소 1억6000만원의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