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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