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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사용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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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사용 전면시행
  • 한종근
  • 승인 2015.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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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한종근 기자= 경북 포항시는 2016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종량제봉투 또는 배출용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했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는 납부필증 스티커밴드를 부착한 배출용기 배출제를 전면 시행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가정이며, 현재 계량장비(RFID) 또는 PE재질 배출용기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은 해당이 없다.

한편, 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이 13%에 불과해 배출자부담원칙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2000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이후 15년만에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지난 4월 설문조사와 지난 6월 전문기관 용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부담 현실화율 상향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찬성률이 68.6%로 조사돼 2016년 1월부터 현재 ㎏당 30원(리터당 22원)인 수수료를 ㎏당 60원(리터당 44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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