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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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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
  • 유경훈기자
  • 승인 2013.01.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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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새누리당(왼쪽)·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동양뉴스통신
새누리당와 민주통합당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의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택시법은 국회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인데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도 대체입법 의사를 밝힌 만큼 내용을 본 뒤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민주통합당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5년전 공약했던 사안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고 지적한 뒤 "당선된 후에도 국회의원 222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택시법 재의결 추진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행사는 어렵게 이뤄진 이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택시법이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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