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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1월부터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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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1월부터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 정수명
  • 승인 2015.1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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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기자 =충북 음성군은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군민들이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할 때 공무원 근무시간 내 방문하거나 업무 담당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부재 시 기다리거나 재방문 하는 등 민원 불편을 방지하고자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고 방문하는 제도이다.

대상사무는 주요 인허가 관련 민원 22종(복지, 건축, 공장설립, 환경, 농지, 경제, 산림 등) 14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다.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또는 전화(043-871-3551~6)로 민원방문상담을 사전에 예약하면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해 방문일정을 확정하고 민원인에게 예약시간을 문자전송 또는 전화로 통보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군관계자는 “상담 사전예약제가 운영되면 상담시간이나 내용 등을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일정을 확정 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은 줄어들고 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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