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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사이트·음란물 1,408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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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사이트·음란물 1,408건 삭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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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게시물 총 1,408건이 폐쇄 및 삭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성매매 광고나 알선,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9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555명의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상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적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다.

시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를 체결,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4개 포털사(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KTH)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시민감시단을 1천 명으로 약 2배 가깝게 확대,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대상은 총 5,160건으로서 이 중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2,18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심의 처리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 최종 1,408건이 폐쇄·삭제됐다.

삭제(폐쇄, 이용해지, 접속차단, 검색제외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이다.

지난해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 한 5,160건 중 44%(2,258건)는 대부분 조건만남, 출장아가씨 알선 사이트였으며, 20%(1,022건)는 풀살롱, 밤문화 후기 등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이트는 조건만남 광고나 알선은 물론이고, 성매매 업소의 이용가격,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업형 마케팅의 수단으로, 단순 검색만으로도 성매매 관련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적발된 조건만남 사이트는 그 유형도 갈수록 치밀해져 겉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홍보, 회원가입의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대형 성매매 업소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사전예약, 다수인 이용, 후기글 등을 게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기업형 마케팅을 실시, 오피스텔, 안마, 마사지 등 성매매를 코너별로 예약·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여성폭력방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 3기를 시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는 시민감시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적발에서 나아가 음란물 등에 대한 감시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원도 1천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도 시민감시단이 음란물 및 성매매 광고·알선 등 불법·유해사이트 등을 찾아내 신고해왔으나 증가하는 사이트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올해는 시민 감시단 수를 대규모 확대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5일부터 2월17일까지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는 2월23일, 25일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모니터링·적발, 고발장 작성→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KISO 신고 및 경찰청 고발→사이트 폐지·게시글 삭제 및 운영자 형사 처벌 등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활동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자로 선정 시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에 힘입어 서울시도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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