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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계속공사는 국가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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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계속공사는 국가계약법 위반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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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주출신 4명 국회의원에 회신...공사 중단 여부에 관심
기획재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 공사 중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최근 '장기 계약공사에 있어 전차 공사가 완료(예산 집행 완료, 기성 완료)됐지만 예산 집행 정차 등의 이유로 2013년 예산에 의한 차수계약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 선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구체적 근거(차수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 시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법조사 회답에서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해군기지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 공사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보된 예산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계속비 계약제도와는 구별된다.

국가계약법은 계속비 계약을 통한 공사는 새로운 계약(차수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차수계약인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차수 계약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차수 계약 없이 계약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가 현재 공사업체의 공사 강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며 “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를 바로 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느느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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