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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차량이용광고물 특별정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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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차량이용광고물 특별정비기간
  • 윤용찬
  • 승인 2015.1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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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래핑, 현수막부착,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차량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2월 한 달간을 특별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휴일을 포함, 구·군과 함께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 중에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차량에 불법래핑을 하거나 창문에 대형광고 현수막 부착, 홍보영상(LED)을 표출하는 차량, 장기주차 차량이용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차량이용광고가 생겨난 것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범람하자 이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지능적으로 게릴라식광고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주말을 포함 집중 단속해 클린 대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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