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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재 관리상 미비한 법령 개정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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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재 관리상 미비한 법령 개정에 앞장서
  • 한규림
  • 승인 2015.12.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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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기자 =부산시는 지난 9월 동래읍성지 인생문 성벽 붕괴사고 이후 정밀안전진단결과 부실복원의 결과가 크나큰 문화재손실을 비롯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부산시는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문화재 전문 공무원을 단시일 내 키워낼 수 없으므로 우선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문화재관리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지난 23일 문화재청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시는 향후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 국가 및 시 문화재를 바르게 관리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문화재는 오래된 목조건축물, 성벽 등으로 보수공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상 원형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니 도시속의 문화재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에 구조적으로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문화재청에 법령 개정 건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이 현행‘문화재보호법’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설계 시 구조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재수리 설계 시 구조검토 관련 법령 신설을 건의했다.

둘째, 문화재주변 지형지물 등의 변경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많으므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에 따른 구조영향성 검토와 구조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현상변경심의 위원을 구성해 관련서류 등 검토 강화를 건의했다.

셋째, 현행‘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의한 5억원 이상 문화재수리 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재보수공사는 규모가 작아 전문가 감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공사에 대해 감리제도 확대 적용을 건의했다.

넷째,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문화재보호법’제44조에 의한 정기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의무화 하고, 문화재중 성벽 및 목조문화재 정기조사는 현행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강화하고,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문화재수리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토록 법령 체계정비 및 개정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관리상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 법령 개정건의 해 우리시 문화재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도심 속의 문화재가 개발의 변화 속에서 굳건히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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