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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21곳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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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21곳 신규지정
  • 윤용찬
  • 승인 2015.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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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최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2일 내년 제1차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 3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 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하고,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특산물 유통판매, 농가인력지원, 재활치료, 장애우를 고용한 카페운영, 간병서비스, 국궁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특성과자원을 비즈니스화 하여 장래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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