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회사원 A(31·서울)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외국 여성들로부터 황제대우를 받으며 즐길 수 있다는 인터넷포털 해외여행정보 카페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외국인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름 휴가를 이용해 1인당 약 1100~1400달러(120만원~150만원)의 여행경비 및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개설된 관련 카페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카페를 골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의 메일을 확인, 필리핀 출입국 기록이 있는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카페 운영자 및 회원들 상대로 추적,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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