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천안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자 1290여곳 일제 정비
상태바
천안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자 1290여곳 일제 정비
  • 박성용
  • 승인 2016.01.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천안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개인과외교습자 운영현황 조사를 마치고 전체 교습자 1290여명 중 주소지 변경자 275명의 명단을 위주로 일제 정비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문자, 전화연락 및 방문점검을 병행 실시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여기에 구청의 협조로 확보된 명단 136명의 주소지로 10월 6일 등기우편을 보내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가졌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를 운영하는 교습자들이 변경사항(주소지, 전화번호 등)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신고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주소지 변경, 집전화, 휴대폰 변경,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한 경우 등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연락이 안 되어 실태파악이 어렵다.

이러다 보니 허수로 방치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및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반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교습중지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임종만 재무과장은 “사전 조사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및 반납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이익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반납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