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으로 변경
[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다.
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일정부분 면세했으나, 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기준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의 변경으로 노동집약적 기업과 51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은 지난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 1월 종업원 급여지급분부터 다음달에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이정주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몰라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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