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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소방공무원 대폭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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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소방공무원 대폭 채용
  • 윤용찬
  • 승인 2016.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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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올해 소방공무원을 대폭 채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채용규모는 공채시험으로 뽑는 소방사는 2015년(84명)보다 55명이 늘어난 139명을, 경채시험으로 뽑는 소방항공(헬기조종), 구조·구급, 원자력, 심리상담분야 등은 2015년(72명) 보다 3명이 늘어난 75명을 뽑는 등 전체적으로 2015년(156명)보다 37%(58명) 늘어난 214명을 채용한다.

채용 일정은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원수접수를 받으며 오는 4월 9일(소방항공분야는 오는 4월 16일)에 필기시험,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체력시험,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체검사,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 등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오는 7월 8일 필기시험 75%와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공채시험 응시자는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어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채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5000원(소방항공분야 7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응시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체력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료(소변)를 채취해 마약 등 복용여부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다.

금지약물 등을 복용 후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도 행정부지사는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에 등용해 신도청시대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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