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구리‧남양주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상태바
구리‧남양주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 임성규
  • 승인 2016.01.1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 이하 '농관원')는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 3.0시대를 맞이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DNA(유전자분석법)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해 판별한다.

또,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국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2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