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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승 천안시의원, 1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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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승 천안시의원, 1심 유죄 선고
  • 최남일
  • 승인 2016.01.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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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징역 6월, 추징금 5천만원

[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박완주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공모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이 1심 재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방이엽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기승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현직 시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천안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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