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7일 밝혔다.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8m(18층)이하의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신청됐다.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8m(18층)이하의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공개공지 설치의 적정성,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적정 높이 등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보류,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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