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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대비 쓰레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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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대비 쓰레기 대책’ 마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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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 등이 일부 휴무에 들어가는 9일~11일 ‘2013 설 연휴 대비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8개 구에선 매일, 17개 구에선 격일로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지만, 연휴 3일간은 휴무에 들어간다.

설 연휴기간인 3일간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상가에서 보관한 후 연휴가 끝나는 12일부터 버릴 수 있다.

시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혼란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3 설 연휴 대비 쓰레기 대책’을 1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연휴 전 5일간 특별대청소 ▴연휴기간 시·자치구 청소상황실 운영 및 환경미화원 1천여 명 특별 근무 ▴연휴 이후 밀린 쓰레기 일제 수거·수송 처리다.
우선 설 연휴 이전,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해 8일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연휴 기간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과 임시 적환장을 각 구마다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휴무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9일~11일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 27개반 65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연휴 기간 중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연휴기간 동안 비상 가동되는 ‘청소상황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25개구 총 230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도 가동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게 된다.

순찰 중 무단투기가 발견 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청소토록 한다.

자치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한 9일과 11일 환경미화원 약 1천여 명이 특별근무를 실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 주요 가로를 청소한다.

시는 12일부터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수송 처리,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청소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구청에선 11일 저녁부터 수거 처리할 계획, 각 지역별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선 생활환경과장은 “설 연휴기간 내 집·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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