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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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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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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설날을 맞이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 이는 전년도 추석대비 위반율(2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였다.

또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 부적합 제품 결과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대장균수·세균수 등 미생물검사를 추가 의뢰, 그 결과를 설 명절 전 업체 측에 통보함에 따라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보관방법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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