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비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출당 요구를 받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유죄로 나왔다"며 "재판 진행이 당에 누가 되고 있어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방이엽)은 지난 19일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 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 100여명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황기승 의원과 특정업체에 CCTV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강석 시의원에게 출당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날 오후 중앙당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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