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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 안전관리 홍보 및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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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 안전관리 홍보 및 지도 강화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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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등 승'하차 지도해야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어린이통학차량 등 수강생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했다. 사진은 안전하게 차에서 내릴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 남상식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이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원의 어린이통학차량 등 수강생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운전자나 보호자가 하차하여 직접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운전자 등 직원 채용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매주 금요일 시행되는 학원(교습소)장 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관내 학원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학원법’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강생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수강생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지도를 강화해 수강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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