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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맞춤 서비스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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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맞춤 서비스 사업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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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부터 어르신 심리지원 서비스까지 주민의 필요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13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7개 서비스를 개발해 전 생애에 걸쳐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가 개발한 7개 서비스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을 위한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어르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 등이다.

먼저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 및 사회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한다.

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는 만 19세 이하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된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수중운동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천구의 ‘클래식과 함께 하는 힐링뮤직’, 성북구의 ‘실버모델교실’, 관악구의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등과 같이 각 자치구별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83개 사업들도 운영된다.

이중 강남구 외 13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 4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도 제공기관 품질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9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서비스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나 서비스에 따라 120% 이하 가구 또는 소득기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해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자치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며 “서울시가 개발한 7개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개발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각 지역 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정책과(2133-7351) 또는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724-0894~08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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