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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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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
  • 최정현
  • 승인 2016.01.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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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취업준비생도 입주를 허용한다.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취업준비생도 입주를 허용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단,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한 대학생도 입주를 허용한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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