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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방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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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방지 발대식 개최
  • 정덕영
  • 승인 2016.0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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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 절실

[충북=동양뉴스통신] 정덕영기자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29일 산림공무원을 비롯,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예방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산림재해방지 결의문 낭독과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방법, 산불감시 및 진화방법 등 산림재해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 증가와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며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무단 소나무류 반출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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