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17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설 연휴기간 동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2곳)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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