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있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 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장모와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장인·장모는 용인 아파트에 입주해 지난해 말까지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후보자는 2003년과 2005년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한 차녀도 서총동 등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현재도 미혼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용인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의 아파트매각을 생각해 본일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의 시세는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9억원 상당에 이른 적이 있지만 현재 시세는 그 2분의 1인 4억 6000만~ 5억 2000만원선으로 큰 폭의 변동이 있음에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은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