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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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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 운영
  • 이정태
  • 승인 2016.0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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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한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을 오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접수센터 운영은 지난달 29일 시와 진주사무소 담당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통해 17개 읍·면·동에 2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접수기간 동안에는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진주사무소의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 관련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진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영농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간이며(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각 직불제별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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