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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 안전 중점관리로 시민의 식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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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 안전 중점관리로 시민의 식탁을 책임진다
  • 정대섭
  • 승인 2016.02.14 0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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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엄격한 표시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 축산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에는 도축장 3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3,735개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알, 식육 등) 인증업체도 4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 700건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미생물·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적합한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연중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회수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관리, 계란 및 알 가공품의 유통관리, 훈제제품의 안전관리, 자체위생관리 준수여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중점 감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55명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 현장에 동행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가공기준 위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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